google-site-verification=38Fw_HGxIAyqlRxWcfdqgvqmDpA_8j85bd7gwXySG-Y 대중교통 이용 요금제 한 정거장 차이로 100원이 추가 버스 환승 하면 또 100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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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요금제 한 정거장 차이로 100원이 추가 버스 환승 하면 또 100원추가

by 바꿈살이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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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

타는곳과 내리는곳은 항상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가야 하는날 한정거장 더 가서 타는 코스였습니다

지하철을 내리면서 보니까 지하철 추가 요금이 200원이 책정되었네요

 

k패스 교통카드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지하철 요금이 궁금해서 내릴 때 한번씩 본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300원 추가요금이 책정됩니다

 

지하철 운임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됩니다. (최단거리 기준)

 

일반

[기본운임] 10km 이내 : 1,400

[추가운임]

10~50km 이내 : 5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 8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 까지 마다 100원씩 추가

 

청소년

[기본운임] 800

[추가운임]

10~50이내 : 5까지 마다 80원 추가

50초과 : 8까지 마다 80원 추가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평택~신창, 가평~춘천) 구간은 4까지 마다 80원씩 추가

[대상]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 시 : 통합거리비례제(통합요금)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적용방법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혜택가능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 (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

(30분 이후에 승차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 21~다음날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이용거리별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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