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미국 간의 무역 협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 완화가 다시금 논의되며, ‘30개월 초과 소 소고기’ 수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까지 한국에 수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은 과거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해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08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산 광우병 논란’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떠올리실 겁니다. 당시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식품 안전, 국민 건강,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크게 대두됐습니다.
이후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조건을 고수하며 안전성을 담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이 ‘위생 조건 완화’ 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30개월이 넘은 소의 고기도 수입해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건강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30개월이 중요한가?
광우병, 즉 BSE(소해면상뇌증)는 소의 뇌에 스폰지처럼 구멍이 생기며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이라는 치명적인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발병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며, 국제적으로도 이 기준을 수입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초과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위험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왜 고민할까?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국산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확대를 요구해왔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소고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식탁 위의 고기가 ‘안전한 먹거리’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국민의 분노는 과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이를 소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 병원, 군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급 여부는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역과 정보 공개, 그리고 사전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단지 미국과의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건강권을 포기한다면, 국민들은 분명히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문제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건강’이라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유연함과 국민 신뢰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비자 역시 똑똑한 식품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