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울형 아이돌봄비1 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_[서울시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2024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가정 등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지원내용(택1) 1. 친인척 아이돌봄비 지급 : 육아조력자(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영아 1명 월 30만원 지원(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민간 서비스 이용시 - 민간 아이돌봄기관 : 맘시터(☎02-2135-1384), 돌봄플러스(☎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02-6232-0323) ○.. 2024. 8.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