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잉의료 예방1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 과잉의료 막는다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 2024. 7.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