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건소 방문 보건증 검사1 정부24 건강관련 제증명 발급 신청 방법 (구 보건증, 건강진단서) 보건소 방문 검사시 필요 서류 검사비용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지원내용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온라인신청 http://e-health.go.kr 정부24에 들어가 가운데 있는 검색란에 보건증 발급을 검.. 2024. 7.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