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1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으로 상향 – 피해구제 제도의 강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으로 확대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혈액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데, 다만 혈액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전혈과 농축적혈구 등 의약품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